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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천산갑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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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1가구 무주택 2분양권 보유시 취등록세 문의

현재 미혼의 남성입니다.

예비신부와 제가 각, 무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와이프 분양권은 23년 4월 입주 예정이고 제 분양권은 24년 10월 입주입니다.

1건은 20년 3월에 분양받아 조정지역이나 규제에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분양권은

21년 5월에 분양을 받아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23년 와이프의 분양권 등기시에 기본 취등록세를 내면 될것 같은데

그럼 23년 4월 부터는 1가구 1주택 1분양권이 되잖아요. 이때 제꺼를 등기칠때 취득세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세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대출규제로 인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24년 10월 아파트 등기시에 와이프 아파트 처분서약을 쓰면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막적어 봤는데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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