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이 적어서
부업으로 택배알바를 뛰었는데
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여태껏 계속 8월 25일 이전에 부가세환급이 되었는데
전화하면 계속 담당자는 없다고 그러고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물으면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답변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당연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부가세 환급 처리가 안된 상태라면 신고내용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