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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195
단아한딱따구리19523.12.13

임대인 가족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계약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본인이 공인중개사인경우 직접계약에 해당되어, 법적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가족일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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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일경우 다른부동산이 계약서를 씁니다

    다른부동산에 의뢰를해서 직접계약이 안되게 하십니다

    임대인 가족이면 직접하셔도 됩니다

    본인 건물만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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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대리인이 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임대인, 위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함), 신분증 사본

    중개인 (수임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나 (임차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 계약 권한을 양도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는 "확인 서류"에 불과하며,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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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불가능할 뿐이지 가족물건은 자기계약이 아니라서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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