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23,9/1~24.8/30(1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서 근무중에 인원재배치 로 타지역같은업종 계열사로 3/20일에 전배(배치) 되었읍니다
문제는 전배되면서( 24,3/20~24,8/20)새로운 계약서작성 퇴직금 수령에 10일 정도 부족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전.후.근로계약서 중 어느것이 정당하며. 10일 부족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념퇴직금은 못받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배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4.8.2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첫번째 근로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 계약 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계약만료일이 2024.8.31.자여야 1년이 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서 작성후 다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두번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두번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