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찾아보니
신분증
직무개시등록증(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대동의서 필요하다는데
이 서류가 전부 다 필요한가요? 혹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대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노무사자격증 /직무개시 등록증 만 챙겨서 제출하셔도 사업자 등록상 문제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대동의서는 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위 질의 내용의 서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면 충분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무사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무실 임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노무사협회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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