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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찾아보니

신분증

직무개시등록증(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대동의서 필요하다는데

이 서류가 전부 다 필요한가요? 혹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대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노무사자격증 /직무개시 등록증 만 챙겨서 제출하셔도 사업자 등록상 문제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대동의서는 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위 질의 내용의 서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면 충분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무사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무실 임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노무사협회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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