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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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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피의자 전화번호를 넘겼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님이 피의자 특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수소문하여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이름이 확인되었고, 제가 확인한 전화번호 및 이 전화번호가 피의자의 것이라는 증거자료들(카톡 지갑에 뜨는 본명, 송금에 뜨는 본명 등)을 수사관님께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바로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이 전화번호로 피의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려는 걸까요? 2. 혹시 통신영장 발부 받아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건가요? 3. 확인 과정이 좀 오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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