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의자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피의자로 보이나 아니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라고 하여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3. 영장까지 발부되어 진행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