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직원은 늘어났습니다.
1. 이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하여 내년으로 이월 시킬 수 있나요?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결손이여도 계산하여 이월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손이 났을 경우,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향후에 이월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