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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졸한새1365
직장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하라고하는데요
절도 횡령등등 금전적 피해보상을 예방하려고하는것같은데
혹시 무단결근 은 어떠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이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과 신원보증보험과는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결근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미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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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나 귀책사유에 따라 보증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결근만으로는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