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간 때 제때 결제를 올리지 못했다면 혹시 출장비를 회수당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출장인데 결제가 완결되지 않고 제시간에 먼저 출장을 나간 상태에서 결재는 10시 30분 또는 그 이상 늦은 시간에 뒤늦게 완결이 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당한다면 출장비가 환수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출장을 간 것이 맞다면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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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시부터 출장인데 결제가 완결되지 않고 제시간에 먼저 출장을 나간 상태에서 결재는 10시 30분 또는 그 이상 늦은 시간에 뒤늦게 완결이 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당한다면 출장비가 환수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출장을 간 것이 맞다면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