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잘난토끼180
잘난토끼18022.08.10

출장명령 미이행과 무단 결근의 관계

1. 1박2일 출장을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갔으나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다 보고 2일차는 보고없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 휴식 등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2일차는 무단 결근이라 볼 수 있는지.

2. 출장여비는 2일치를 받있는데 예산 목적외 사용이라 볼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박2일 출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끝내 2일차에는 복귀하여 출근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출장여비가 2일간의 출장을 염두에 두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1일차에 종결되었다면 1일 출장여비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음

    2.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