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5년 ~ 2017년 국외출장 시 개인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800만원 ~ 900만원).
재무팀에서 개인 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후에 청구하라고 해서요.
하지만 업무가 바빠서 비용 정리를 바로 하지 못했고, 본부장도 비용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니 일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비용 청구를 했는데 팀장은 회사대표에게 싫은소리 듣기 싫어 반려시켜버렸습니다.
회계년도가 지났으니 지불 방법이 없으니 회사 사정이 좋아질때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2018년 이전엔 별도 회계정산을 받지 않았고, 이 이후 상장준비를 위해 정산받기 시작했음.)
하지만 회사는 좋아지지 않았고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데.
제가 사용한 국외출장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국외출장비에 관한 모든 영수증 원본을 갖고 있고, ERP에서 반려시켰던 자료도 있어서 영수증 스캔 파일도 모두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일은 어디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