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을소유하고있을경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 될까요?
홈텍스에서 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이있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로 월 120만원정도 받아서 생활을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될까요? 현재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본인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주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