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본인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주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