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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중한양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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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을소유하고있을경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 될까요?

홈텍스에서 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이있고 소득은 주택담보대출로 월 120만원정도 받아서 생활을하시는 어머님이 계신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될까요? 현재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본인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주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