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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이전에 공동대표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단독 대표로 변경이 필요하여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증 다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급계약서에 매수인 작성에 2명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것도 1인으로 변경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단독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이 5:5 공동명의라면 세무서에서 이를 허가하지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단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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