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2017년 취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022년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2017년 취득분 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