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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견고한기린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정 상 통원치료를 하다가 추후에 입원을 원한다면 산재 발생일로 부터 며칠이내 입원을 해야한다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통원치료 중 조건만 충족된다면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입원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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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시 입원에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 등은 없습니다
이에 통원치료 중이더라도 의사의 진단과 입원 필요성 등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입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로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