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1 산재처리시 근태처리방법
2 공상처리시 근태처리방법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시 요양기간은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처리되고 그날에 대한 대가는 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2. 공상 처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상과 관련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난 때는 공단으로부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