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하게 될 경우 근태처리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1 산재처리시 근태처리방법
2 공상처리시 근태처리방법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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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시 요양기간은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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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으로 처리되고 그날에 대한 대가는 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2. 공상 처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상과 관련된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난 때는 공단으로부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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