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댁을 위한 주택보유 문제 문의합니다
2006년 입주한 아파트 1채
2021년 상속받은 연립 1채
이중 어느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 및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는 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2006년 입주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전에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다음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상속주택(피상속인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후에 상속주택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