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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확정일자를 받고나서 주소지를 옮겨도 전세금은 안전한가요?

만약 확정일자를 받고나서

전세계약인 상태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게 된다면

안좋은 일(집주인이 담보설정을 한다거나 재산 가압류 등)이 생겼을때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사실 부모님 주소로 전입을 하고 싶거든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세금도 감면되고 연말정산 혜택도 있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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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모두를 잃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