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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황로54
근면한황로5423.08.04

전세 확정일자 받은 뒤로, 주소지 변경했다가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해도 보호가능한가요?

확정일자와, 주소지 변경 다 했는데,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본래 주소지로 변경해도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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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한번이라도 변경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 하여 확정일자 받을 때 까지 발생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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