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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면한황로54
근면한황로54

전세 확정일자 받은 뒤로, 주소지 변경했다가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해도 보호가능한가요?

확정일자와, 주소지 변경 다 했는데,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본래 주소지로 변경해도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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