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주소지 변경 다 했는데,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본래 주소지로 변경해도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한번이라도 변경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 하여 확정일자 받을 때 까지 발생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