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사업체에 일다니고 있읍니다.
연말정산내용은 인터넷이나 여러곳에서 들어서 대충알고는 있는데요
홈텍스에 접속해서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더군요.
연말정산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에 사용자(고용주)가 매월 원천세시고를 하고 있다는 이는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로 간주 되기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체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계시기에 근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매월 징수당하는 원천세 금맥만큼 공제항목등이 적용되면 환급도 가능할수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면 공제항목 등을 적용할수 없기에 환급를 전혀 받지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매월 주민세 등으로 5만원을 원천징수 된후에 19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2개월이면 60만원인데 이것을 미리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여러가지 공제항목들 (기본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의료비, 월세세액 등)을 적용해서 나온 결정된 세액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질문자님은 30만원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따로 안하시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지 않으시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읏ㄴㄹ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히 질문자님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신 상태로 연말정산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셔서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올바른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자료(간소화pdf 등)를 회사측에 제출하느냐 제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매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
2. 지연제출 : 제출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안하면 급여에도 반영이 안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받지 못하고 납부세액이 있는데 안했다면 추후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를 하게 됩니다.
ㅇ 혹 근로자분이 회계 담당자이시거나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신고를 놓치시게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ㅇ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따로 듣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ㅇ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것이 힘드신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ㅇ 정 힘드시다면, 주변 전문가나 회계 담당자 등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정보로 정산을 하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5월달에 직접 연말정산서류를 반영해서 다시 확정신고해야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
을수 있고, 이렇게 확정신고하는 것은 본인선택이니,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 합산대상인데, 추가납부세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본세 미납과 가산세가 발
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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