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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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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는 받는사람이하는건지 아님 아무나해도되는지요?

증여5천만원할때 주는사람이 홈텍스에신고해야하는지 받는사람이해야하는지 아니면둘중에 아무나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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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납세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