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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노린재9
즐거운노린재924.02.21

세입자가 명의변경 요청하는데. 작성시 새로운 날짜로 시작할수도 있는건지

7개월전 계약한 월세(30)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배우자(법적부부는 아닌것같음/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습니다. 제가 초반에 편의봐준 것도 있고 , 노파심에 거절을 하고 나서 , 제가 그럼 새로 2년계약하자고 제안을 하니.. 2년만기시 이사할계획이고 집상태 운운하면서 그냥 기존 계약기간으로 이름만 변경하고자 하네요.

부동산 소장에게 잘못알아들엇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날짜(7개월전 기준)으로 계약자가 변경가능한가요. 아님 변경 시점에서 만기날짜까지 계약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문제시 안될려면 제가 챙겨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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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을 하신다면 어떤날자로 할건지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날자로 하고싶으면 그날자로 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자로 하고 싶으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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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뜻대로 다 해줄필요는 없습니다.

    호의가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봐서 계약서 그대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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