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 계약한 월세(30)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배우자(법적부부는 아닌것같음/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습니다. 제가 초반에 편의봐준 것도 있고 , 노파심에 거절을 하고 나서 , 제가 그럼 새로 2년계약하자고 제안을 하니.. 2년만기시 이사할계획이고 집상태 운운하면서 그냥 기존 계약기간으로 이름만 변경하고자 하네요.
부동산 소장에게 잘못알아들엇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날짜(7개월전 기준)으로 계약자가 변경가능한가요. 아님 변경 시점에서 만기날짜까지 계약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문제시 안될려면 제가 챙겨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