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세시간 및 간소화자료등
회사근무 기간 및 급여 수령 기간 : 2025년 1월~2025년 7월
(회사 과세급여)
육아 휴직기간 : 2025년 8월~9월
출산 휴가기간 : 2025년 10월~12월
위 육아 휴직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동안에 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로 1월~7월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500만원이 넘어 갑니다!
질문 1. 우선 급여가 500만원이 넘어가서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자료는 2025년 1월~7월 기간으로 하면될까요!?
질문 2. 8월~12월 동안의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자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반영하지 못하니, 배우자쪽으로 넣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