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내고 타사에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
월급이 필요한 금액이나 타 직장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연차내고 잠깐 벌어오면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겸직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동종업계의 경쟁사라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특정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
월급이 필요한 금액이나 타 직장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연차내고 잠깐 벌어오면 불법인가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