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지연손해금) 20%가 적용되면
연20%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럴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지 원금에 적용할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지정할수 있는데
그러한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함도 없이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는
법에 따라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이 되는데
지연손해금도 이자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없다면 결국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이 되므로
원금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