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리는 본인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기초로 하여 계좌의 전체 평가금액이 일정 비율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이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되면, 주가가 반등을 하던지,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여 비율 이상으로 해놔야만 매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손실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강제로 매도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