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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5.09

주식 반대매매 개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에 반대매매란 개념이 있는데 주식 초보라 어떨때 반대매매가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식용어들이 생소하다 보니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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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증거금이 모자라면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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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는 미수와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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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리는 본인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기초로 하여 계좌의 전체 평가금액이 일정 비율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여 이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되면, 주가가 반등을 하던지,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여 비율 이상으로 해놔야만 매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손실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강제로 매도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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