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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타조226
휴직기간에 퇴직연금 적립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3달치를 덜 지급했었는데 55세 이상이셔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으셨는데 3달치 미지급된거는 세금을 때고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려면 총 퇴직금(3달치 포함)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미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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