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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애벌래284
산뜻한애벌래28420.12.06

국세체납자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체납자인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할 때에 나라에서 그 돈을 압류하나요? 아니면 100%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 때는 50%를 제하고 받는다고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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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사법상 압류와 동일)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급여와 같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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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압류와 관련 퇴직연금과 퇴직금이나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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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6&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6&textItemNm=%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6&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393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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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이 월 18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를 아예 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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