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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낙지56
충실한낙지5622.02.21

일시적1가구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조정지역이고 16.6월 취득했습니다

21년 6월 투기과열지구에 기존주택판매조건(일시적1가구2주택) 으로 매매를 했고 기존주택은 3년이내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직장 등 문제로 기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할것 같은데 일시적1가구2주택 기간 중 비조정지역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1.1프로가 맞는건지 기존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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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세율인 1.1%~3.3%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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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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