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지역 1 주택 소유
조정지역 1 분양권 취득(2020.11.02 계약서작성)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지 않고 등기등록 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등기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8%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