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지역 1 주택 소유
조정지역 1 분양권 취득(2020.11.02 계약서작성)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지 않고 등기등록 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