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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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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주택, 조정지역 1분양권 취득후 등기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 지역 1 주택 소유

조정지역 1 분양권 취득(2020.11.02 계약서작성)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지 않고 등기등록 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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