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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6

분양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양을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입주는 물론이고 분양대출금, 청약통장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도가 나면 아파트 자체가 더이상 지어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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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게 되면 일단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등은 다른 건설사를 구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기존보다 초과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분담금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예정일은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시공사등은 공사전에 주택분양보증을 의무로 가입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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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가구이상 집을 지을때는 반드시 HUG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공고를 내기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하면 시공사를 다시선정하거나 공사를 못할때는 HUG에서 입금한 대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다시 선정이 된다면 많이 지연이 되서 완공이 되겠지만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는 시공사 찾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부도 나지않고 끝까지 완공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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