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이지만 공부상 사무인 공간 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얼마인가요?
최근에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공동주택인데 제가 계약한 곳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주거용이라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개수수료 지급 후 다시 자세히 보니 상한요율을 주택외로 보고 최대인 0.9%로 잡고 복비 산출을 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0.4%가 최대잖아요?
주택이지만 제가 계약한 곳은 공부상 사무공간이기때문에 0.9%받아도 부동산에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이랑 사무용 계약시 요율이 다른데 주택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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