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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이구아나190
완강한이구아나19023.04.18

부동산중개수수료 보수율조정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작은 오피스텔 1개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이버계산기 돌려보니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인 0.4프로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매번 0.4프로로 수수료를 확정해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알려주면


그대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월세 특성상

1년에 한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네요.


오피스텔이지만, 가까이 있어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세입자들어올때도 제가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어요.


보통 오피스텔 의뢰할때 수수료율 조정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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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법에서는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제제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부동산을 통한 거래만을 조건으로 일부 중개보수 인하를 협의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이또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중개사와 적절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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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 협의로 조정이 되었네요.ㅜㅜ

    혼선을드려 죄송합니다.


    주거용이면서 몇가지 조건이 되면 전월세인경우 0.4%내 협의로 조정 됐지만 대부분 0.4%를 받는듯 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수수료를 명확하게 협의후 계약 하셔야 합니다.


    단 조건에 해당되지않거나, 상업용일경우 0.9% 상한으로 상호 협의해서 결정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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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요율은 0.4퍼센트가 맞습니다.

    임대인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걸 원치 않으시면 직접 직거래 싸이트를 통해 매물을 홍보하고 개인간 거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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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매매,전세,월세 각기 다른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물의 수가 많은경우 부동산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여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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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시에는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4%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경우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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