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계약직(시급제) 분들이 1년이 다 되서 갱신하려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해요.
업무상 탄력근무가 있는데 2주이내 , 4주이내 이런식의 탄력근무가 아니라
원래 9시-6시근무인데 30분 정도 조정해서 8:30-5:30으로 조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물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탄력근무신청서라고해서 사전에 동의 얻고 했지만
이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탄력근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해야 할 문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약정만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시업/종업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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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시차출퇴근제를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란,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 제도로서 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는 경우(08:30~17:30, 09:30~18:30 등)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사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 시차출퇴근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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