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계약직(시급제) 분들이 1년이 다 되서 갱신하려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해요.
업무상 탄력근무가 있는데 2주이내 , 4주이내 이런식의 탄력근무가 아니라
원래 9시-6시근무인데 30분 정도 조정해서 8:30-5:30으로 조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물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탄력근무신청서라고해서 사전에 동의 얻고 했지만
이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탄력근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해야 할 문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