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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09.30

탄력근무제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계약직(시급제) 분들이 1년이 다 되서 갱신하려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야해요.

업무상 탄력근무가 있는데 2주이내 , 4주이내 이런식의 탄력근무가 아니라

원래 9시-6시근무인데 30분 정도 조정해서 8:30-5:30으로 조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물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탄력근무신청서라고해서 사전에 동의 얻고 했지만

이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탄력근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해야 할 문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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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약정만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시업/종업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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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시차출퇴근제를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란,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 제도로서 기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이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 하는 경우(08:30~17:30, 09:30~18:30 등)를 말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시간의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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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사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 시차출퇴근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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