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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0.20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개월 수습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 출근시간도 다르고(09:00 근무시작) 휴게시간도 다르더라구요(실 휴게시간, 10:30 ~ 11:00 휴게 , 15:00 ~ 16:00 휴게)


휴일은 주1회 휴일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은 1.5배 지급아니던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월급은 산정했을시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경우 배상하라고 나와있던데 제가알기론 배상안해도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안주고 사진을 찍으라해서 찍은건데 괜찮은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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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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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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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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