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개월 수습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 출근시간도 다르고(09:00 근무시작) 휴게시간도 다르더라구요(실 휴게시간, 10:30 ~ 11:00 휴게 , 15:00 ~ 16:00 휴게)
휴일은 주1회 휴일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은 1.5배 지급아니던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월급은 산정했을시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경우 배상하라고 나와있던데 제가알기론 배상안해도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안주고 사진을 찍으라해서 찍은건데 괜찮은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