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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새286
따뜻한박새28622.12.30

교통사고 보상관계를 알고 싶은데요?

제가 탑승자를 태우고 운행중 상대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비율은 제가 20%,상대방이80% 인데 대인접보시 보상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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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20%,상대방이80% 인데 대인접보시 보상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되고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후 아래의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보상관계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실제소득감소액의 85%,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일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 금액은 상대방과실분인 80%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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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80%이기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줄 것 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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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까지 모두 보상한 후에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에 과실 부분만큼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고 최종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중 20%는 공제를 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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