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20%,상대방이80% 인데 대인접보시 보상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되고 해당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후 아래의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보상관계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실제소득감소액의 85%,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일일당 8000원의 통원교통비,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 금액은 상대방과실분인 80%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