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료 합의금 알아보아요?
자동차 주행중 추월하다가 옆에차에 부딪쳤는데 누가 잘못이 더 큰가요? 퍼센트로 하면 몇 대 몇 나오나욤?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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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추월 이후 다시 들어가려다 사고 났다면 추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중앙선 유무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고가 추월인지 차선 변경인지, 해당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등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보통은
앞지르기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주행중 추월하다가 옆에차에 부딪쳤는데 누가 잘못이 더 큰가요? 퍼센트로 하면 몇 대 몇 나오나욤?
: 님의 질문은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추월하던 차량측이 통상 과실이 더 많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추월하다 옆 차량과 사고가 난것인지? 옆차량은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였는지? 차선변경중이였는지 등에 따라,
선행차량과 사고가 난 것인지등에 따라 즉,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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