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옆에 동승자가 있을경우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따라 동승자도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제차에 탑승을 했기때문에 제가 보상을 100% 해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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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모두 보상해 준 후에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선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여 한호주머니이론 적용하여 내과실만큼 동승자에게도 적용하여 대인처리를 받게됩니다.
다만 제3자의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되어 제3자로 처리받게됩니다.
그리고 내차에 타고있었다고 하면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하여 내보험사에서 처리 진행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내차량의 동승객이 두차량의 쌍방과실로 상해를 입는 경우 동승자는 양측 모두에 각 과실분에 대해 보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동승자는 둘중 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선보상한측에서 상대방측에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승자의 경우 산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양쪽에서 받아야하나 탑승하셨던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과실분에서 약 20% 정도의 과실을 공제처리합니다.(호의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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