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반지하 공용 배관에서 역류하지만, 윗 세대 들의 비협조에 대한 소송 진행 질문
빌라 공용 배관을 내시경을 통해 확인했을때
기름이 가득 굳어서
윗세대들이 물을 사용하면,
반지하 쪽으로 역류 하고있습니다.
관리비도 따로 없는 빌라이기에
윗세대들은 협조를 전혀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할때
각세대 살고있는 사람들 한명 한명에게
소송을 하나씩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묶어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역류문제가 시급하기에
제가 개인사비로 해결하고
각세대 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 세대에 대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제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모든 세대에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금액이 특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의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수리를 완료하신 수 그 비용을 분할하여 각 세대에 청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