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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가재166
늠름한가재16624.03.15

빌라 공동하수관 문제로 인한 누수피해 다른 세대 주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1. 제가 빌라 지하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과 거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전문업체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니 빌라의 공동하수관 문제라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몇몇 세대들이 자신의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고 비용 분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화장실 천장과 거실 천장, 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다른 세대 주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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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문제가 작성자분의 과실이 아니라 빌라의 공동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 피해나 공사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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