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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토지 매도시 지방세는 감면 혜택 없나요?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10% 정도 지방세를 따로 내야 하는데, 지방세는 감면 혜택은 없나요?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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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등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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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도시에 농사를 지었거나 수용되거나 아님 이외에 감면을 적용받는 사항이 아닌 경우 지방세 감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국세)의 10%는 고정된 사항이며, 양도세가 감면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세도 감면이 됩니다.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낸다면 그 금액의 10%는 지방세로 고정되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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