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등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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