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일반채권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 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상기의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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