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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6.06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세는 어느정도인가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팔경우에는 양도세가 틀린가요???

아니면 일반 비사업용 토지양도세에 따라 16~55%까지 금액에 따라 양도세를 주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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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일반채권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 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상기의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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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소정 요건충족시 조특법상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내용이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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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25378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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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아래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용토지세율 적용

    2. 대금보상 방식에 따라 10% 세액감면

    다만, 취득시기 및 보상방법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신 후 신고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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