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세는 어느정도인가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팔경우에는 양도세가 틀린가요???
아니면 일반 비사업용 토지양도세에 따라 16~55%까지 금액에 따라 양도세를 주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일반채권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 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상기의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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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소정 요건충족시 조특법상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내용이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025378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아래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사업용토지세율 적용
2. 대금보상 방식에 따라 10% 세액감면
다만, 취득시기 및 보상방법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신 후 신고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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