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소송중인데 매매했던 물품 반납을 먼저 해도 되나요?
현재 매매대금반환 소송중입니다.
리스 오토바이를 150만원에 구매 후 타는중인데 매일 리스금 빠져나가는것이 부담스러워 오토바이를 반납하고싶습니다.
반납을 하여도 1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반납하는건데 이런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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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을 먼저 반납하시는 것은 소송진행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먼저 반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리스 오토바이를 계약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를 반납하고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납받지 않으면 계속 리스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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