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팔팔한친칠라190
팔팔한친칠라19023.04.24

매매대금반환 소송중인데 매매했던 물품 반납을 먼저 해도 되나요?

현재 매매대금반환 소송중입니다.

리스 오토바이를 150만원에 구매 후 타는중인데 매일 리스금 빠져나가는것이 부담스러워 오토바이를 반납하고싶습니다.

반납을 하여도 15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반납하는건데 이런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먼저 반납하시는 것은 소송진행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먼저 반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리스 오토바이를 계약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를 반납하고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납받지 않으면 계속 리스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