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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낙지54
기발한낙지5423.09.04

식당 손님 손해배상 해줘야할까요?

오마카세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한손님이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는도중 계단(2칸) 내려오시다가 넘어제 발목에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사고일시는 8월이며 연락은 9월에 왔습니다.


계단이 위험해 보여 계단주위에 안전바를 설치하엿고 바닥이나 다른것들은 수분과 유분없이 항상유지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배상을 할 마음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100프로 요청을 하신다면 꼭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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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없어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 100%과실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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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장에서 다친 경우라고 하여 설치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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