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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색조189
노련한오색조18923.11.09

자녀 주식 관련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가 앞으로 받은 돈들을 따로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으로 불려주려고 하는데요

비과세가 2000만원 이잖아요?

만약 2000만원이 5000이 되면 3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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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 계좌에 입금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입금액입니다.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 상당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로서 직접 주식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 증가 기여분(=3,000만원)에 대한 증여도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계좌잔액이 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자녀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로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