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관련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가 앞으로 받은 돈들을 따로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으로 불려주려고 하는데요
비과세가 2000만원 이잖아요?
만약 2000만원이 5000이 되면 3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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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 계좌에 입금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입금액입니다.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 상당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로서 직접 주식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 증가 기여분(=3,000만원)에 대한 증여도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계좌잔액이 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자녀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로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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