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6억원 가량 아파트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훗날 혼인신고 후에도 공동명의 지분 그대로 유지한다면 따로 증여취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없는걸까요?
또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지분은 자금에 따라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따로 부동산에 말씀드려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6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혼인신고전 아파트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때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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