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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가오리207
지금 저는 어느 파견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업력 5년차 2020년 9월'인 파견업체입니다.
제가 선임한 노무사님께는 보상금은 좀 줄어들어도 좋으니 '판정'까지 받고 싶다고 했고, 제가 이겨서 해당 판정까지 받아내고 화해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어느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판정이 외노자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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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했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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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결국 복직하지 않는 경우
해고로 종결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인위적 감원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