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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되어야 해고입니다. 위 경우 해고된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 업체 소개해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축소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에서 소속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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