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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나불
나불나불24.01.21

노무사님 부당해고인지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월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반대 했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

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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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되어야 해고입니다. 위 경우 해고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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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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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 업체 소개해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축소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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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에서 소속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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