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성립으로 보여지나요?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싫다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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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해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시켜줬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소속된 아웃소싱업체에서 한 것이라면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업체 소개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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