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 소속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파견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파견업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져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는것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올려주신 물량감소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를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고 위 경우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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